'주가조작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 본격 시행
조슬기 기자 2023. 12. 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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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행정 제재 다양화 추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기준과 산정방식 등을 놓고 다툼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별·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제재와 더불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행정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재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재 국회에 윤창현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기준과 산정방식 등을 놓고 다툼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별·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아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제재와 더불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행정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제재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재 국회에 윤창현 의원안 등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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