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워크아웃' 태영건설 신용등급 CCC로 강등

박미경 2023. 12.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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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신용평가는 28일 수시평가를 통해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내렸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도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CCC(부정적검토)'로, 기업어음을 'A2-'에서 'C'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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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3사, 태영건설 신용등급 ‘A-’→‘CCC’
28일 태영건설 산업은행에 워크아웃 신청
“워크아웃 진행상황 모니터링…신용등급 반영”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서울 여의도 소재 태영건설 본사. (사진=태영건설)
한국신용평가는 28일 수시평가를 통해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하향검토)’에서 ‘CCC(하향검토)’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기존 ‘A2-(하향검토)’에서 ‘C(하향검토)’로 내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자체신용도와 동일하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도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CCC(부정적검토)’로, 기업어음을 ‘A2-’에서 ‘C’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음을 공시했다. 산업은행은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통보할 예정이다. 산은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에 따르면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한신평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리금 감면, 상환유예, 출자전환 등에 따른 원리금 손상이 예상된다”며 “향후 워크아웃 개시 여부, 진행 과정, 채권 손장 수준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기평도 “태영건설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 실현을 사유로 2023년 12월 28일 주채권은행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 등 추후 관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한국기업평가)

박미경 (kong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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