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다음 달 11일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오늘(28일) 오전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오늘(28일) 오전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입니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 3일 개최합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에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에는 한 달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합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PF 위기’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
- 21년 신규 암환자 27만여 명…생존율은 증가 추세
- 러, 한국 ‘수출 제한’ 조치에 보복 경고 “놀라지 말길”
- [단독] 서울 지역 사립대 교수 입시생 불법레슨 의혹…교육부 조사 착수
- 이선균 비보 속 ‘협박·돈 갈취’ 등 혐의 20대 여성 체포 [오늘 이슈]
- [현장영상] 해변에 나타난 인어공주?…‘라틴팝의 여왕’ 샤키라, 동상으로 우뚝
- 온다더니 무소식? 현대차·기아 레벨3 자율주행, 테슬라와 차이는? [뉴스in뉴스]
- “흔히 하는 장난이라는데”…초등 5학년 ‘학폭 문자’ 발칵 [잇슈 키워드]
- 콘센트 먼지 방치했다간 ‘큰 불’…트래킹 화재 주의!
- ‘청년 문화예술패스’ 도입…19세 청년 1인당 ‘15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