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찾아가겠다"…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또 재판행

손형주 2023. 12. 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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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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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인접 호실 수용자에게까지 피해자 비하…"수용 태도도 불량"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징역 20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리면서 A씨에게 전달됐고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구치소 내에서 지속해 동료 수감자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구치소 호실 내에서 일상적인 어조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 다른 호실에까지 들리도록 하는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인접 호실 수감된 수용자에게까지 B씨를 모욕했다고 봤다.

이씨는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동료 수감자 B씨에게 "방을 깨겠다"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방을 깬다'는 말은 같은 호실을 사용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용시설 내 은어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여친 협박 혐의 사건에 이번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해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보복 범행 등을 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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