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번돈 빼돌리고 편법증여.. 국세청 "역외탈세 1조3500억원 이상 추징"

이보미 2023. 12. 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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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역외 탈세로 빼돌려진 세금 1조350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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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역외 탈세로 빼돌려진 세금 1조350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 있다.

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생산 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기술 사용료를 적게 낸 B사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이익을 향유했다. 국세청은 A사가 B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쓰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사가 B사에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했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C의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D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C의 주식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C의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호재가 C의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C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증여세를 매겼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년 1조 2800억 원대로 감소했다가 최근 3년 동안은 점차 늘었다. 올해 부과세액은 코로나 19 직전 3년 평균인 1조3488억원을 넘는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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