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익신고자 색출’ 시작···언론노조 “청부심의 주동자 류희림은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류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 탄압을 일삼고 언론 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몽둥이 든 도둑이 류희림”이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민원인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내부) 감사에 착수해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같은 날 “검찰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감사실에 감사반원을 편성했고, 정식 인사발령 없이 누가 감사반원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감사 업무를 시작했다”라며 “정작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류희림 위원장이 도리어 전 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방심위원은 28일 방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방심위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은 의혹에 대한 해명은 외면한 채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 등으로 안팎의 비난을 키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청부 민원’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과 방심위 신뢰 회복·조직 내부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이 민원을 넣고 류 위원장이 심의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 충돌 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본인 비위에 관련한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조직이 생겨난 이래 조직 수장인 위원장이 가족과 친지, 지인을 총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언론 심의를 청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에 대한 국기 문란이 방심위원장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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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61604001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312272047015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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