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보험료 부담되면…해약 대신 '1년 유예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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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특약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직과 질병,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특약이 들어간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은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하고,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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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와 고물가로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 주는 특약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생명보험업계 해약환급금 규모는 올해 9월 기준 35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0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보험을 깨는 '생계형' 해지 외에도,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계약 해지는 서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답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직과 질병,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특약이 들어간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내년 4월에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이 같은 특약이 들어간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유예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 기일부터 1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동안에도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은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하고,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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