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KT 감사실장 재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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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전 공무원이 변호사로 재취업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검사는 KT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우선 국정원 정무직 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KT 감사실장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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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전 공무원이 변호사로 재취업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검사는 KT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직자윤리위는 2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8건을 공개했다.
우선 국정원 정무직 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는 KT 감사실장으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임원은 에스원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취업 가능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으로 옮기려던 경찰청 전직 경감 등 3명은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인데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2건 중 5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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