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내놔" 동업자 여친 협박한 커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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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동업자에게 요구한 돈을 받지 못하자 동업자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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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동업자에게 요구한 돈을 받지 못하자 동업자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커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2020년 3월까지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피해자 C(45)씨에게 일방적으로 1억8000만원의 정산금을 요구한 뒤 C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C씨의 애인인 D씨의 약점을 잡아 C씨로부터 1억3000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 교사 신분인 D씨에게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C씨가 줘야 할 정산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D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다시 B씨와 함께 D씨의 겸직 사실을 교육기관에 알리겠다고 C씨를 협박해 1억3000만원이 적힌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C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D씨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적용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행위 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녹취속기록 등에서 C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D씨의 학교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불이익을 입힐 것이라는 취지로 수 차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며 “금전적 채권·채무가 있었더라도 이를 회수하려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점,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 D씨가 실제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하는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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