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진식 중견련 회장 “환경 변화 대응 위한 법·제도 및 지원 체계 구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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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중견기업특별법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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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율성 올리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8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특별법을 내실화하고, 킬러규제를 포함해 중견기업의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중견기업특별법이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법적 토대이자 실효적인 지원 근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중견기업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앞서 3월 30일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자본과 노동을 맞세우는 수준의 한가한 이념적 관성에 입각해 기업의 발목에 모래 주머니를 매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도태를 앞당길 뿐”이라며 “성장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불필요한 세대·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해 미래의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은행을 흔들어 깨우고,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진취성을 회복시켜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에너지원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의 대물림이라는 철 지난 관념을 벗어나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너무나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끝으로 “돌아보면 위기 아닌 적이 없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도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돌파했다”면서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위기를 넘어선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 특별법’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부문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모든 중견기업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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