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에 16억여 원 과징금

계현우 2023. 12.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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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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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 업체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입니다.

해당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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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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