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동의의결절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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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배차 서비스에서 배제한 혐의, 이른바 '콜 차단 건'으로 현재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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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배차 서비스에서 배제한 혐의, 이른바 ‘콜 차단 건’으로 현재 공정위 제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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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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