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상생기금 마련 방안 거부 당한 카카오모빌리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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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기각에 아쉬움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측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 제시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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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기각에 아쉬움을 표했다.
공정위 제재에 앞서 택시업체와 상생을 위해 일반호출 제공, 제휴계약 체결,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 마련 등 자구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 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께도 카카오 T 콜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가맹기사들에게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재 절차가 시작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제재 대상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 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측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방안 제시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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