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불법 해외직구 688억원 상당 적발

김휘란 기자 2023. 1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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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 적발. 〈사진=관세청〉

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를 밀반입하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늘(28일)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관련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시가는 약 688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25만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방·신발 등 잡화가 9만여점, 전기·전자제품 2만여점, 운동·레저용품 1만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이 20건,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이 12건,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이 3건,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이 2건 등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 3198건을 발견해 판매를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424개의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적발하고, 사용을 정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와 같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누리집 또는 125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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