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특별법' 오늘 강행…"의장 중재안이라도 통과"

박정민 2023. 1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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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김 의장의 거부로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말미에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당 측 협상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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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불발…김진표 '특검 제외' 등 제안
홍익표 "與 협상 의지 없으면 처리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요구권을 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 간담회에서 의장께 반드시 통과(상정)를 요청할 것"이라며 "의장이 수정한 것(중재안)으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김 의장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검 등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다.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자 의장은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내년 총선 이후 실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 말미에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당 측 협상 의지가 없는 게 확인된다면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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