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P 공매도에 불법 없다"…공매도 거래 유지
"헤지목적 이외 무차입 공매도 정황 없어"
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 엄정 대응 방침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량 증가 아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LP 등에 대해서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LP의 공매도 거래는 유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통상 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시장의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LP는 ETF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 가격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위법 여부와 함께 공매도 거래 건전성과 목적 부합성 등을 따져보겠다며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6개 LP 증권사가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외부 대차에서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특히 헤지 목적의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됐다.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목적 범위 외에 공매도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LP는 ETF 시장에서 제 가격에 거래되기 위한 핵심적 기능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LP의 기능이 ETF 시장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공매도와 관련 시장에서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특히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247540)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11월 3일 기준 737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5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알렸다. 표본으로 선정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가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차입주식수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한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000660)의 주식 80만주와 애니젠(196300) 주식 5만주를 불법 공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확인 결과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의 불과하고, 해당 증권사 창구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으며 애니젠에 대해서도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A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어 에코프로(086520)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당시 에코프로에 대한 해당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지난 10월 약 25억원 규모의 에코프로 주식 2995주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신원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 부원장보는 “루머들이 와전되게 되면 신뢰가 상실해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관련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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