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출산 등 소득단절기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특약 출시

오지은 2023. 1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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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출시된다.

특약에 따라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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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출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상품 등에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특약에 따라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할 수 있게 된다.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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