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에…공정위, 총수일가 고발지침 개정 ‘전면 백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전면 백지화했다. 재계가 총수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자, 두 달여만에 개정을 포기한 것이다. 재계 입김에 밀려 공정위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인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서를 고려해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위의 신뢰를 훼손한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28일 공정위가 낸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해당 기업(법인)이 고발할 때 총수 일가(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기존 개정안에 담긴 규정이 삭제됐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난 10월 19일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에 대한 원칙 고발을 강조했다.
당시 공정위는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총수 일가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총수 일가를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총수 일가에 대한 고발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공정위가 ‘총수 일가 원칙 고발’을 골자로 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등 6개 경제단체는 “고발지침의 고발 사유와 기준이 모호하고 상위법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발지침 개정은 두달여 만에 무산됐다.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총수 일가에 대한 원칙 고발 규정이 빠지면서 28일부터 시행되는 고발지침 개정안은 몇몇 표현만 바뀌었을 뿐 개정 전 지침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예컨대 기존 고발 지침에서 고발 여부 결정 고려사항으로 명시한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라는 표현은 개정안에서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됐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재계에서는 ‘내부거래 보고만 받아도 고발 당하는 것 아니냐’는 사실과 다른 오해를 하고 있어서 경영자들 불안을 해소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총수 일가의 관여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총수 고발이 전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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