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원칙적 고발지침’ 폐기

강신우 2023.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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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애초 '고발지침' 개정안을 백지화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고발과 관련해선 위원회 심결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 동향(대법 2022두38113판결)을 적극 반영'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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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지침 개정, 28일부터 시행
‘원칙적 고발’ 등 조항 삭제
심결서 최근 판례 적극 반영
“문헌상 표현서 비롯된 오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을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애초 ‘고발지침’ 개정안을 백지화했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고발과 관련해선 위원회 심결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례 동향(대법 2022두38113판결)을 적극 반영’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지시 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대상이 되는 유형과 기준을 제시한 내부 지침이다.

공정위는 앞서 행정예고했던 지침에서 명기한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 위반 점수가 1.8점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의 취지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판례 내용을 지침에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계는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야 하고, 그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한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재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결을 통해 최근 판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정예고안의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침 예고안의 문언상 표현에서 오해가 비롯된 측면이 있어서 해당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판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 라고 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발여부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정도를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했다. 또한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이 밖에도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해 ‘누적벌점’ 용어를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 쓰고 있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수정해 내부 행정규칙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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