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 연금저축 세제혜택···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유은실 2023.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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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도입 취지에 맞는 보험료 할인·할증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 비교·추천플랫폼은 내년 1월 19일 출시되며 자동차보험·저축성보험·신용보험·실손보험·여행자 보험 등을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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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금액 1200만→1500만원
플랫폼서 車보험 비교한다···비교·추천서비스 1월 출시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도입 취지에 맞는 보험료 할인·할증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1단계)이었던 소비자라면 내년 보험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2단계)이었다면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3단계(보험금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지급), 4단계(보험금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지급)에 해당한다면 보험료가 각각 100%, 200%씩 할증된다. 5단계는 300% 이상의 할증률을 적용한다.

당장 1월부터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4년부터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이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에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해킹, 전산장애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의 행정서류 처리 및 보험상품 가입 절차는 한층 더 편해질 전망이다. 보험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험 비교·추천플랫폼은 내년 1월 19일 출시되며 자동차보험·저축성보험·신용보험·실손보험·여행자 보험 등을 취급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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