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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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위치한 이길리 습지가 32번째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이길리 습지 일원 1.39㎢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생태 정밀조사,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길리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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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에 위치한 이길리 습지가 32번째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이길리 습지 일원 1.39㎢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길리 습지는 한탄강 상류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형성된 하천습지와 논습지로 구성돼있다.
이곳은 지형과 경관이 오랜 기간 잘 보전돼있고 논과 하천이 주변 산림과 연결돼 생물들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리 습지에는 재두루미, 묵납자루,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을 포함해 총 557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두루미 등 철새의 주요 활동지로 생태적 보전 가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은 총 32개가 된다.
과거 이길리 마을과 주변 농경지가 세차례나 침수되자 정부는 2020년 9월 주민들을 집단 이주시켰고, 강원도는 같은 해 10월 환경부에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생태 정밀조사,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길리 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환경부는 이길리 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보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보호지역 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한다는 계획이다. 매수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일종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철새도래지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길리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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