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 설치 가능…정치자금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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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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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한도 광역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모금은 각 5000만원·3000만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할 경우 동법 제45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후원회 기부 한도는 광역의원은 200만원, 기초의원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후원회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은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의원의 경우도 정치적 평등권 차원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후속 조치로 정개특위가 결실 맺었다"며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도 사실이다. (입법 이후) 문제 발생한다면 후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개선 입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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