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질병·출산·육아로 힘들 때 보험료 납입유예하세요"

정병묵 2023.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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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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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협회,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1년간 유예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 중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이,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개시한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특약을 부가한다.

주요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기존 납입완료 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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