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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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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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 행위 제재 받을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에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타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택시 산업 발전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전체 기사 대상으로 단거리 호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과 택시기사 신규 공급 증가를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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