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공준호 기자 2023.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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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해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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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되 1년간 유예기간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8일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해 규정화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준은 향후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된다. 다만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되, 실무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우선 금감원은 대표이사(내부회계 관리자)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 절차를 업무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히 제시했다. 여기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업계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사업단위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운영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등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 사업단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 절차와 운영실태 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을 규정했다.

대표이사가 주총 및 이사회, 감사에서 보고해야 하는 운영실태 보고서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포함됐으며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도 추가됐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평가보고서는 수신인이 이사회로 한정됐으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제시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어온 탓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금감원은 대상 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양적기준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의 15%'(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2단계) 또는 8배 (3단계) 등으로 제시했다. 질적기준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던 평가·보고 모범규준 등을 규정화하면서 단계별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해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배포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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