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직·출산·육아 등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1년간 유예' 추진

박재찬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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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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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 흥국생명, 한화손보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 방식으로 추진된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단,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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