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내년부터 반도체와 같은 화학물질 취급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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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와 똑같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개정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특성상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공급·생산 설비도 반도체 업종고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앞서 환경 당국은 반도체 제조업종에 특화된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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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동일한 화학물질 취급 기준 적용하기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업종도 반도체와 똑같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앞서 환경 당국은 반도체 업종 '맞춤형'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왔는데, 이를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런 방향으로 기존의 '반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고시의 제명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고 내년부터 이 고시의 적용 범위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특성상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안전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디스플레이 업종이 반도체 업종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용 기준을 똑같이 맞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사업장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공급·생산 설비도 반도체 업종고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설비 내에 유해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감시·차단·배출·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환경 당국은 반도체 제조업종에 특화된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안전원은 이러한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도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은 확실히 담보하면서도 사업장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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