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고발 지침 개정하려던 공정위…재계 반발에 결국 철회

윤희훈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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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때 총수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도록 '고발지침'을 개정하려다 철회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해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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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할 때 총수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도록 ‘고발지침’을 개정하려다 철회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고발지침)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당초 행정예고한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익편취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규정은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에 관여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야 총수 일가를 고발할 수 있다. 궁극적인 이익은 총수 일가가 보는 게 확연함에도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최근 판례 등을 반영해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지침 고발 사유와 기준이 모호하고 상위법과도 충돌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의 고발 지침 개정 행보는 정부에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기조에 맞지 않게 기업 옥죄기 행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 시 총수 등 특수관계자 고발’에 관한 내용을 고발지침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지침을 개정하기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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