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부과세액 1조3500억원 이상"

이철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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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부과세액만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 한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한 결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1조2837억원에 그쳤으나 2021년 1조3416억원, 지난해 1조3563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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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지속 증가세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도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부과세액만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 한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한 결과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1조2837억원에 그쳤으나 2021년 1조3416억원, 지난해 1조3563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 또는 무상으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했다. 또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외 소득 누락은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를 회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조사해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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