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 시행…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

박재찬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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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허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을 취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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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면허 의료행위 및 거짓 의료광고 행위 업소 적발 당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3/뉴스1ⓒ News1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내년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허된다.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예정이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해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보험업무 디지털전환 촉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허용한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을 취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해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된다. 그동안은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 허용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하게 됐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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