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해 한부모시설 입소 기간 연장

이상서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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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22곳에 마련된 한부모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 지원, 부모 교육,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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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122곳에 마련된 한부모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 지원, 부모 교육,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가부는 시설 이용자를 위해 출산 지원시설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 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모자 가족이나 미혼모자 가족 등 가족 형태 중심이던 시설 유형을 자녀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 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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