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증권 불공정거래 104건 조치…"내년부터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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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 한해 104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3건(28%) 증가했다.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여원의 제재금(과징금 359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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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올 한해 104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37개사에 360억여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매겼다. 내년부터는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작년 대비 23건(28%) 증가했다.
유형별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 56건이다. 특히 올 한해에는 라덕연 사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 등 3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이 있었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한해에만 37개사에 총 370억여원의 제재금(과징금 359억원 포함)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 증선위는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사와 수탁증권사의 장기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의 불공정거래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도 올해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발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지난 9월 발표했다.
내년 1월19일부터는 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년 장기간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신속한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당이득이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이나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다툼이 빈번했으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또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도 도입한다.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강요하거나 행위가 반복된 경우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서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 거래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제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 이외의 행정제재 수단이 부재해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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