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적게 받아 국내 법인 수익 해외 이전…국세청 역외탈세 1.4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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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생산 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국세청은 A사가 B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역외탈세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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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생산 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기술 사용료를 적게 낸 B사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이익을 향유했다. 국세청은 A사가 B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쓰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사가 B사에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했다. 사주와 지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자금에 대해선 상여 처분하기로 했다. 상여 처분은 소득으로 간주하고 사주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처분을 말한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 분야에서만 세무조사 부과액 1조3500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226건, 2019년 233건에 달하던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92건으로 축소됐다.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조사건수는 서서히 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올해도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200건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 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하게 선정하고 조사 수위를 높이면서 세무조사 실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역외탈세 주요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었다.
법인 자금 국외 유출은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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