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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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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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이달 29일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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