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직·출산 육아 중 보험료 납입 1년 유예하세요"

임성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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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 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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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보험사 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
계약 후 경과기간 1년 지난 시점에 가능
그래픽 연합뉴스.

새해부터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 발생 시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이다. 우선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이, 내년 4월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 해당 특약을 선보인다.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해 해당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해 준다. 계약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납입완료 시점이 2030년 6월이라면 1년간 납입유예 시 2031년 6월로 연장된다. 대상상품 및 상품별 세부 내용은 각 사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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