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질병·육아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 나온다

김형섭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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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보험 특약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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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실직이나 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주는 보험 특약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보험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이 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 만큼 연장된다. 예를 들어 기존 납입완료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라면 1년간 납입유예시 2031년 6월로 연장되는 것이다. 대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우선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내년 1월 한화생명·신한라이프·메트라이프·한화손보가, 내년 4월에는 삼성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ABL생명이 특약을 내놓는다.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건강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대해 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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