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신청 기각

최상현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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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와 관련해, 카모 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카모 측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경쟁 택시플랫폼 기사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치 않고,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카모 측이 내놓은 시정방안도 UT 등 경쟁사업자가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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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와 관련해, 카모 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카모 측이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경쟁 택시플랫폼 기사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치 않고,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고발 조치까지 고려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모는 지난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카모는 지난 2021년부터 UT와 타다, 마카롱 등 다른 경쟁 택시플랫폼을 시장에서 내쫓기 위해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타 플랫폼 동시가입 택시'의 번호판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신고하라고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동의의결은 피심인이 스스로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의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자진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어야 한다. 여기에 행위가 중대한지와 증거가 명백한지, 당장 피해구제 조치가 필요한지, 소비자 보호 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것보다는 본안 사건을 회부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모 측이 내놓은 시정방안도 UT 등 경쟁사업자가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카모는 UT 소속 택시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향후에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에 콜 차단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UT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겠다고도 했다. 이외에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카모의 콜 차단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상태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기각된 만큼 사전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 사건을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공정위로부터 27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제재 수위가 낮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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