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동의의결 기각…해결방안 미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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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쟁사 가맹택시의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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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측 "혼란 최소화 위해 동의의결안 마련…안타깝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경쟁사 가맹택시의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진시정 방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정식 심사로 전환되고, 과징금 등 제재 의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약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동의의결 요건은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시간의 적절성, 공익 부합성 등을 본다"며 "검토 결과 동의 의결보다는 본안에서 판단해 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기각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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