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총수 고발 사실상 백지화… "법 집행은 취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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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 했던 '총수일가 고발지침'이 우여곡절 끝에 백지화됐다.
재계의 연이은 반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조항을 아예 뺀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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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 했던 '총수일가 고발지침'이 우여곡절 끝에 백지화됐다. 재계의 연이은 반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조항을 아예 뺀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법 집행은 간접·정황증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고발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한 게 거의 전부다.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이를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안 조항은 빠졌다. 한국경제인협의회 등 재계 단체가 '고발 사유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예측가능성도 떨어진다'며 냈던 반발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지침 개정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추진 취지를 달성하겠다"며 선회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기업에서 '임원들이 보고만 받아도 고발되냐'는 등의 불안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제외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관리관은 "간접·정황 증거를 인정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는 만큼, 법 집행에서 후퇴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고발지침 개정 무산으로 공정위는 '재벌에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에는 입법예고한 동일인 지정기준에서도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외국인 총수'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해 사실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동일인도 지정을 빠져나갈 여지가 생겨 사익편취와 관련된 감시망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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