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물가 3.7% 오를 때 월급은 2.7% ↑…실질임금은 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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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0%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57만6000원) 대비 1.0%(-3만4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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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올해 1~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0%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한 영향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0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0만3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1만1000원으로 2.3%(7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06만8000원으로 2.7%(15만8000원)가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57만6000원) 대비 1.0%(-3만4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한편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6.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시간(-2.7%)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19일로 같았지만,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1~10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5.6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시간(-0.8%) 감소했다.
11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968만9000명) 대비 1.4%(28만300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직자는 9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1만3000명) 늘었고, 이직자도 92만3000명으로 4.4%(3만9000명) 증가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11월말 기준)를 시도별로 보면 세종(7.7%) 지역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충남(2.9%), 대전(2.4%)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북(증감률 –0.8%), 강원(-0.8%)은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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