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 불법 공매도?…금감원 "루머 사실 아냐"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시장에서 돌고 있는 시장유동성(LP)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루머를 바로잡고 자본시장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과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공매도 거래량 상위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P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 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또한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했다.
김형순 금융투자검사2국 국장은 "증권사들이 ETF LP 업무로 얻는 수수료는 거래 규모에 비해 0.01% 수준밖에 안된다. LP들이 거래로 수익을 얻는다기보다는, 호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ETF가 적정 가격에서 거래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혹이나,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의 창구인데 금융당국이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매도 거래가 많은 공매도 거래가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직전 737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5억원으로 급감했다"며 "5억원은 ETF LP의 거래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달 3일 505만주에서 지난 20일 508만주로 증가했는데, 이는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다. 공매도 잔고는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공매도 금지로 신규 차입하는 물량없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수를 매도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다.
예를 들어 차입주식수가 150주, 보유주식수가 100주일 때 공매도 잔고는 50주로 나타난다. 투자자가 보유주식 50주를 매도하면, 보유주식수가 감소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100주로 기존 대비 50주가 늘어나는 형태다.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이후 90% 이상 급감했다.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매도 금지 전·후 33일간 일 평균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금지 후 코스피에서 95.6%, 코스닥에서 90.7% 감소했다. 공매도 잔고도 금지조치 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17.9%, 8.9% 감소했다.
시장에서 ◯◯증권이 SK하이닉스 80만주,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지난달 8일(의혹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5000주(◯◯증권 창구 물량 없음)에 불과하고, 애니젠에 대한 지난 10월 12일(의혹일)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 금감원 측은 "지난달 8일 ◯◯증권 창구를 통해 나온 SK하이닉스의 매수수량이 80만7000주였는데, 이 수치가 거꾸로 곡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무관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의혹 제기일인 지난달 14일 전 60일간 에코프로 매도 물량은 □□증권(35.4%)이 가장 많고, △△증권(17.8%), ◯◯증권(17.1%)순으로 출회됐다. 또한 공매도 금지전 ◯◯증권 창구를 통한 공매도 주문 대부분은 위탁매매 물량(87%)이었고, 나머지 13% 주문만 ◯◯증권 자기매매였다.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2995주, 약 25억원)가 ◯◯증권의 불법 공매도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핸드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로 밝혀짐에 따라 사실이 아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신뢰가 중요한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여러 의혹으로 금감원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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