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개 기관 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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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빅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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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이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빅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집계된 통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원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세분화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가명결합을 통한 데이터 연계도 절차가 복잡하고 결합률이 낮아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로 이용자 불만이 컸다.
통계청의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은 행정기관 등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 목적 고유번호를 활용해서 과학적 연구·공익 목적의 가명결합이 가능한 공간이다.
통계청은 "이용자 신청에 의해 일회성으로 결합 후 파기해야 했던 기존의 가명결합과는 달리 안심구역 내에서는 제3자도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물리적·기술적 안전 조치가 이뤄진 통계 데이터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보다 쉽고 정확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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