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지침 마련…경영진 책임 제고

박은비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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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기준을 제정해 경영진 책임의식 제고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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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 1년간 유예기간 부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 기준을 제정해 경영진 책임의식 제고에 나선다.

금감원은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모범규준 등을 보완해 규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해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감리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한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다만 실무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기존 모범규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시작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됐지만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실무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 배포·안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제고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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