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예외 거래 점검 결과 발표 “불법공매도 없어”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이 지난달 공매도 전면 금지 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 의해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며 여전히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8일) ‘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동성공급자(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ETF 보유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6개 LP 증권사(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메리츠증권·BNK투자증권)의 공매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 외의 불법적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6개 LP 증권사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즉 대여자와 차입자가 전산시스템에서 상호 동의해 주식이 이전된 상태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탁원을 통해 차입 잔고가 관리되기 때문에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이나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이들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 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유동성공급자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 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 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더 늘어난 데는 유동성공급자 등 공매도 예외 허용 대상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이란 시장의 루머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 원(11월 3일)에서 5억 원(12월 20일)으로 99.3% 급감한 반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 주(11월 3일)에서 580만 주(12월 20일)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투자자가 차입 주식 수에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매도 금지 전후 33일간 일 평균 거래량과 잔고를 비교해보면 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급감했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코스피 -17.9%·코스닥-8.9%)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특정 증권사가 여러 불법 공매도 중심에 있다는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 주 및 애니젠 5만 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11월 8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5만 주에 불과했고 해당 증권사의 창구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일 해당 증권사 창구를 통해 나온 SK하이닉스의 매수 수량은 80.7만 주로 이 수치가 거꾸로 곡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특정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의혹이 제기된 11월 14일 전 60일간 해당 증권사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 10월 16일~19일 기간 중 발생한 약 25억 원 상당의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불법공매도로 인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특정인이 에코프로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틈을 이용해 유동성 공급자 등이 대량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 ETF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는 대형 증권사 6곳에 대해 거래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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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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