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LP증권사, 공매도 위반설 점검해봤더니 루머판명

정혜윤 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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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의 불법적 공매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달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6개 LP 증권사 공매도 현황 집중점검(11월15일부터 11월28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이 대상이었다.

LP는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한다.

LP는 ETF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된다. ETF 보유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위험회피)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공매도한다. 반대로 LP가 ETF를 매도하는 경우 헤지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한다.

금감원 점검 결과 6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여자·차입자가 예탁원 등 전산시스템에서 상호 동의해 주식이 이전된 상태에서 거래했다는 얘기다.
"LP 증권사 ETF 헤지 목적으로 공매도"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돼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때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제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아예 일부 증권사는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거래를 막아놨다.

또 LP증권사는 헤지(위험회피) 목적 이외 공매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대상 기간 중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이 관련 ETF 매수 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지 목적의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LP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이외 공매도가 일어날 수 없다.
공매도 금지 후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거래량 감소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3일)에서 5억원(12월20일)으로 급감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고는 같은 기간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투자자 차입증가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봐도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90% 이상 급감했다. 공매도 잔고도 줄었다.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주체 아니다"

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금감원은 시장에서 불거졌던 신한투자증권과 관련된 여러 의혹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 80만주,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루머가 나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11월8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5만주에 불과했다. 애니젠 역시 의혹일인 10월12일 공매도 주문은 전혀 없었다.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주문으로 2차전지 관련 주식인 에코프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 의혹 제기(11월14일) 전 60일간 신한투자증권의 자기매매 공매도 거래는 전무했다. 위탁매매 공매도의 경우 A증권(21%), B증권(17%), C증권(15%), 신한투자증권(10.7%) 순으로 주문이 출호된 점에 비춰 신한투자증권이 공매도 주요 창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외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소유 에코프로 주식의 매도(약 25억원)가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금감원은 "불상자가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전 회장 명의 위탁 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행위로 이는 공매도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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