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1조3천억원 이상 추징"

민경락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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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1조3천500억원 이상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직전 3년인 2017∼2019년 연평균 1조3천488억원보다 많은 것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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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등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3.5.31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역외탈세액이 1조3천500억원 이상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직전 3년인 2017∼2019년 연평균 1조3천488억원보다 많은 것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역외탈세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편법 증여,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B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A의 주식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A의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해외 호재가 A의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A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증여세를 매겼다.

이외에도 해외 관계사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들이 국세청에 다수 적발됐다.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해 탈루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꼬리를 밟히기도 했다.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린 뒤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도 추징 대상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 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 정보 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악의적 역외 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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