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내년 말까지 연장

정병묵 2023. 12.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금융권은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출범했다.

29일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출범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금융권은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출범했다. 29일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채권자는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94곳으로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연체발생 채권이 대상이다. 다만,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온크레딧 웹사이트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