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번 돈 감추고 빼돌리고…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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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역외 탈세로 빼돌려진 세금 1조 3,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2023년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년 1조 2,800억 원대로 감소했다가 최근 3년 동안은 점차 늘었습니다.
올해 부과세액은 코로나 19 직전 3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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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역외 탈세로 빼돌려진 세금 1조 3,5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2023년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국세청이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주요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금을 국외로 유출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에 모회사를 둔 한 제조업체는 해외 생산 법인에 제조 기술을 제공한 뒤, 기술 사용료 수천억 원을 적게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낮춰 국내에서 냈어야 할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이 제조업체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을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법인의 사주로서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성공한 뒤 주가가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국내 자회사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해당 자회사의 기능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내 과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년 1조 2,800억 원대로 감소했다가 최근 3년 동안은 점차 늘었습니다.
올해 부과세액은 코로나 19 직전 3년 평균인 1조 3,488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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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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