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100만대 밑으로…조기폐차 8만5000대 신청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12.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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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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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추가 지급하니…소상공인·취약계층 조기폐차 13배↑
대전시청에서 많은 시민들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에 주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00만대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가액에 따라 최대 800만원 한도 내의 폐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4등급 경유차는 보험 가입 기준 100만대가 깨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4등급 경유차는 113만6000대가 있었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는 98만5000대로 나타났다. 자연 감차를 포함해 15만1000대가 감소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 시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조기폐차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약 2000대 수준이던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의 조기폐차는 올해 2만8000대로 약 13배 늘었다.

환경부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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