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엄벌" 내년부터 과징금 도입...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금융당국이 올해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특히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은 상태(무차입)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에 집중했는데 올해만 총 371억원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예방·적발·제재 전반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따르면 올 한 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04건으로 전년대비 28%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13건, 시세조종 8건, 부정거래 24건,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기타 보고의무 위반 등이 56건이었다.
올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올 2월 최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후 올 한해만 37개사에서 총 370억8000만원 규모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특히 정부는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도 2~3년 장기간 걸렸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도 낮았다.
앞으론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됐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벌금 등의 기준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는 부당이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정의했고 하위 규정에서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도 개선됐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상시 사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격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위반행위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다양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위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간 협업도 빨라졌다. 올 한해만 3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적발이 있었다. 금융위 등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조사·수사와 엄정한 제재에 힘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법제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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